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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: 1992.10.30. 1993.10.29. 1997.10.17. 1998.10.16. 2000.10.27. 2002.10.18. 2003.10.16. 2004.06.12. 2004.10.20. 2007.06.09. 2008.07.16. 2009.06.13. 2011.02.24. 2011.10.27. 2012.10.18. 2013.02.27. 2013.10.09. 2015.02.25. 2016.09.23. 2021.02.24. 2021.06.25. 2021.09.01. 2022.02.23. 2023.09.20. 2024.02.21. 2026.06.26.
◐1장. 총칙
제1조 (명칭)
이 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의사협회의 조직인 대한의학회의 정회원 학회로서 "대한영상의학회"(이하 "이 회"라 한다)라 하며, 영문표기는 "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" 라고 한다. 제2조 (사무소의 소재지)
이 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. 제3조 (목적)
이 회는 회원의 상호 협조를 통하여 영상의학 관련 학문과 의료의 발전을 추구하며,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,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여 전문의로서 충실한 진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4조 (사업)
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.
- 영상의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발표
- 회원의 교육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
-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발간
- 영상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-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
-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제5조 (지회)
이 회는 각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- 설치 : 각 지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지회의 회칙, 설치 및 임원 구성은 이 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의무 : 각 지회는 평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회비를 납부하고 1년 단위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학회는 지회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
제6조 (산하학회 및 연구회)
이 회는 산하에 각 세부전공에 따라 산하학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- 설치 : 각 산하학회 및 연구회는 이 회의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이 회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의무 : 각 산하학회 및 연구회는 평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회비를 납부하고 1년 단위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 학회는 산하학회 및 연구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
제7조 (제규정)
이 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제반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◐제 2장. 회 원
제8조 (구성)
① 이 회는 하기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정회원
- 수련회원
- 준회원
- 명예회원
② 정회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(방사선과 전문의 포함)로 한다. ③ 정회원 중 연회원, 원로회원, 공로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연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원로회원은 학회활동에 모범적인 65세 이상의 정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.
- 공로회원은 이 회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"임원후보추천위원회"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할 수 있다. 추대 방법과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④ 수련회원은 영상의학을 수련 중인 전공의로 한다. ⑤ 준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초빙회원: 영상의학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외국인 회원: 외국의 영상의학 전문의 또는 영상의학 관련 학위를 가진 자로서 이 회에 입회를 원할 경우,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특별회원: 학회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.
⑥ 명예회원은 영상의학에 공로가 현저한 국외 인사로서 "임원후보추천위원회"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할 수 있다. 추대 방법과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제9조 (권리)
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- 이 회의 정회원은 회칙 또는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피선거권, 학회 활동 참여권, 발언권 및 이 회가 개최하는 행사 참가권을 가진다.
- 수련회원과 준회원은 피선거권은 제한되나 발언권은 보장된다.
제10조 (의무)
①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과 평의원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이 회가 개최하거나 지정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여하여 평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 평점 취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규정을 준용한다.
③ 회원은 평의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 제11조 (포상 및 징계)
① 포상
-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, 사회봉사,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학술상, 저술상, 봉사상 등 이와 준하는 상을 시상한다.
- 상의 종류, 수상 대상, 시상 방법, 상금 등은 별도로 정한다.
② 벌칙과 징계
- 의사의 윤리와 회칙을 위반하여 이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"윤리위원회"의 심의를 거쳐 "평의원회" 의결로써 시정권고, 경고,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 등을 할 수 있다.
- 회원이 제10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.
- 벌칙과 징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명시한다.
◐제 3장. 임 원
제12조 (임원)
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 1명
- 차기회장 1명
- 상임이사 및 제 위원회 위원장 약간명
- 영상의학 정책연구소장(이하 정책연구소장)
- 감사 2명
제13조(임원후보추천위원회)
① 학회의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10인 이내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며, 회장 취임과 동시에 구성한다. ② 위원의 구성은 회장, 전임회장, 차기회장, 총무이사,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이사장,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4인으로 한다. ③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.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회장 후보 2인과 공로회원, 명예회원,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며 회장 또는 차기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명예회장, 상임이사, 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. ⑤ 임원선출 및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제14조 (임원의 선출 및 위촉)
① 이 회의 차기회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후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. 1. 차기회장 선거는 전자투표(온라인 투표 포함)로 한다. 2. 차기회장 선거는 평의원회에서 정견 발표(대면 및 비대면) 후 7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한다. 3. 재적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차기회장으로 결정한다. ② 감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후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. ③ 상임이사 및 제 위원회 위원장, 정책연구소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인을 받을 수 있다.
④ 당연직 상임이사 : 전임회장,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장,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이사장 ⑤ 위촉직 상임이사 :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, 대한초음파의학회,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등 유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회장이 위촉한 자
⑥ 차기회장의 선출은 회장 임기만료 1년 이전에 시행하며, 임기 만료시점에서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. ⑦ 임원 및 임원의 후보는 제10조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정회원이어야 한다. 제15조 (임원의 임기)
① 이 회의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연임 할 수 없다. ② 상임이사 및 위원회위원장, 정책연구소장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. 단, 해당 단체의 당연직 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단체의 임기에 따른다. 제16조 (임원의 보선)
① 차기회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90일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한다.
②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출한다. ③ 상임이사와 제 위원회 위원장, 정책연구소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다.
④ 회장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, 차기회장의 선출 이전일 경우에는 유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기회장이 선출되어야 하며, 차기회장을 선출할 때까지는 총무이사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 신임 회장의 임기는 최단시일 내 도래하는 상반기 정기평의원회부터 3년의 임기가 시작된다. ⑤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제17조 (임원의 임무)
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평의원회,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한다. ③ 회장과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, 상임이사는 제24조 및 제25조의 업무를 수행한다.
④ 감사는 이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정기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18조 (명예회장)
명예회장은 이 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 혹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인준으로 추대할 수 있다. ◐제 4장. 평의원회
제19조 (평의원회 구성)
① 당연직 평의원 : 회칙 제12조의 학회 임원, 역대회장, 이사장, 그리고 지회, 산하학회 및 유관단체의 장. 단 유관단체의 범위는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 ② 정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수련병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 평의원을 선임한다.
- 정회원 수가 10인 이상 30인 미만의 수련병원은 1인
- 정회원 수가 30인 이상 60인 미만인 수련병원은 2인
- 정회원 수가 60인 이상인 병원은 3인
③ 위 ②항 이외의 정회원에 대해서는 각호에 따라 평의원을 선임한다.
- 각 지회별로 지회 정회원 수 30인당 평의원 1인을 선임하며, 지회에서 추천한다.
- 서울, 경기지역은 정회원 수 30인당 평의원 1인을 선임하며,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에서 추천한다.
- 지회 정회원 수가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평의원 1인을 선임하며, 지회에서 추천한다.
- 평의원 추천은 개원의와 봉직의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.
④ 동일 재단/대학 소속의 병원들은 ③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정회원들의 2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정회원의 수를 통합하여 ②항의 규정에 따라 평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. ⑤ 정회원의 수는 평의원 임기 만료 전년도 9월 1일 학회에 등록된 정회원의 수이다. ⑥ 차기 평의원 선임은 평의원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하며, 명단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. 제20조 (평의원의 임기와 자격 및 의무)
①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다. 단, 당연직 평의원의 임기는 그 단체의 임기에 따른다. ② 임기의 시작은 2월 1일로 한다. ③ 평의원의 자격은 지난 3년간 제10조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으로 한다. 임기 중 평의원회에 3회 이상 직접 참석하지 않은 평의원(당연직평의원 제외)은 연임할 수 없다. ④ 선임된 평의원은 수락 의사를 밝힘으로써 평의원으로 확정된다. ⑤ 평의원은 임시 또는 정기 평의원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,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. ⑥ 평의원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추천 단위에서 후임 평의원을 선임하여 재위촉한다.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않는다. 제21조 (평의원회의 소집)
①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. ② 정기평의원회는 연 2회(상반기와 하반기) 회장이 소집한다. ③ 상반기 정기평의원회는 2월 마지막 수요일 개최하며, 불가피한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날짜를 따로 정한다. ④ 하반기 정기평의원회는 KCR 기간 중에 개최한다. ⑤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제22조 (평의원회 의결사항)
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차기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
- 예산,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상임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
- 지회, 산하학회 및 연구회 인준에 관한 사항
-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
- 제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
- 기타 중요한 사항
제23조 (평의원회 의결과 권한 위임)
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(온라인 출석 포함)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다만 회칙 개정과 이에 준하는 주요 토의사항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온라인 출석은 이름, 의사면허번호와 실시간 영상으로 본인임이 확인되어야 한다. ② 평의원은 본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다른 평의원 혹은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자는 위임한자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. ③ 의장은 제22조 각호의 사항 중 상임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 ◐제 5장. 상임이사회
제24조 (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업무)
① 구성
- 회장
- 차기회장
-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
- 정책연구소장
② 상임이사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.
- 총무
- 재무
- 기획
- 학술
- 고시
- 수련
- 교육
- 정보
- 편집
- 표준화
- 국제협력
- 진료지침
- 윤리
- 의무
- 보험
- 법제
- 홍보
- 품질관리
- 방사선안전관리
- 임상연구
- 회원참여
- 기록관리
- 기타업무
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제25조 (상임이사회의 임무와 의결)
상임이사회는 학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다음의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한다.
-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계획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.
가.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나.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다.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.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마. 각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바.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. 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아.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자.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- 상임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상임이사회의 활동은 정기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◐제 6장. 위원회
제26조 (구성)
① 상설위원회 이 회는 기획위원회, 학술위원회, 고시위원회, 수련위원회, 교육위원회, 정보위원회, KJR 편집위원회, 대한영상의학회지 편집위원회, 표준화위원회, 국제협력위원회, 진료지침위원회, 윤리위원회, 의무위원회, 보험위원회, 법제위원회, 홍보위원회, 품질관리위원회,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, 임상연구네트워크, 회원참여위원회, 기록관리위원회, 전공의정원관리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둔다. 단, 전공의정원관리위원회는 회장 직속으로 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② 특별위원회 이 회는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회장은 업무성격상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차회 평의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.
제27조 (위원장)
각 위원회 위원장은 제14조제3항에 의거 위촉하고, 제24조제2항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담당하되 겸임이 가능하다.
제28조 (위원의 선임 및 임기)
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하되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② 위원장은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회원이 아닌 자 약간 명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선임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하며, 해당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가진다.
③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 단, 고시위원 중 대한의학회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대한의학회의 임기에 따른다. 제29조 (위원회의 활동)
위원회의 규정 제정과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시행되며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 또한 위원회의 활동은 서면으로 상임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. 제30조 (윤리위원회)
① 회원의 윤리향상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인준으로 위촉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◐제 7장. 총 회
제31조 (임시 총회와 서면결의)
① 임시 총회의 소집과 구성
- 회장은 전 회원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평의원회를 소집하며,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2/3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총회는 과반수 이상의 평의원을 포함한 참석회원으로 성립되며 부의된 안건은 출석회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.
② 서면결의
- 회장은 상임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안건 의결기준을 충족한 경우,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.
-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참가와 참가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◐제 8장. 재정 및 회계
제32조 (재정)
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서 충당한다.
- 입회비
- 회비
- 기부금
- 기타
제33조 (예산승인)
이 회의 매년도 수지예산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제34조 (회계년도)
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. ◐제 9장. 사무국
제35조 (사무국)
①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② 사무국에는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과 단위별 업무 부서장을 둘 수 있다.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부칙
① 이 회칙은 평의원회를 통과 후 대한의학회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. ②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 정관에 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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